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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봉현 술접대' 검사·변호사 3명은 기소…국민의힘 "옥중폭로' 사실 아님 밝혀졌다!

등록일 2020년12월08일 21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검찰이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자리가 실제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짜맞추기 수사',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협박' 등 김 전 회장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냈다.

김 전 회장이 주장했던 야당 유력 정치인이자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의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제3자의 제보로 수사"라고 부연하는 등 김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은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저녁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36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의 경우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으며, 이후 향응 수수액을 빼고 안분하면 1인당 접대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해선 향후 감찰 등의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접대자에 불과하며 검사 3명과 A 변호사 등 4명으로 술값을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 동석한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해 향응을 함께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2019년 7월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8일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옥중 폭로’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서울남부지검의 수사결과와 근거 없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박탈에 대한 입장을 국민께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월 20일부터 오늘(8일)까지 약 두 달여간 참고인 30여명 및 피의자 조사, 사무실·주거지 등 압수수색 17곳, 계좌 및 통신영장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에 따라 김봉현 전 회장이 제기한 폭로 중 ‘검사 술접대’ 외에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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