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8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현황 공개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병무청이 최초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매년 병역면제율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후 재검사나 병역처분 변경 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병역면제율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을 김 의원이 내놓으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 병무청이 최초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기존에 공개해온 병역면제율은 2~3%에 불과했으나, 김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경처분 등으로 인한 최종 면제율은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의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병무청장은 전년도까지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변경처분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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