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9일,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활용의 저작권 정비와 공정한 저작권 제도 도입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발간한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26일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을 제정했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2021년 6월 7일까지 이를 법률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지침은 디지털 발전과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법적 불확실성을 정비하고, 온라인 및 디지털 콘텐츠의 폭넓은 접근을 위하여 수업활동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문화유산기관의 복제물 제작, 확대된 집중허락제도, 절판된 저작물 이용 확대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공정한 저작권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의 책임 및 의무 강화, 공정한 보상 청구권 및 계약 철회권 등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도 ICT의 발전과 빅데이터 기반의 저작물 활용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정비함으로써 미래에 대비(future-proof)할 시점이고,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계약 수정 메카니즘 등 공정한 저작권 시장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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