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신설 공공기관 본사 또는 주사무소 입지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3년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 조사에 필요한 공공기관 직원 수 등 규모, 지방세 납부 현황, 사무소 소재 현황, 기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및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권을 명시했다.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5년 1차 이전 결정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 133개 중 수도권에 소재한 기관 수가 절반이 넘는 74개에 달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취지가 퇴색하고, 그 성과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무분별한 입지 선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설공공기관 입지 관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 의원은 “참여정부가 그렸던 혁신도시의 미래를 완성하고,‘혁신도시 시즌2’성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시급하다. 혁신도시가 각 지역별 성장을 견인할 거점으로 제대로 서기 위해선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의 시너지 극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신설 공공기관 입지타당성 심사제 도입을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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