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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경찰 도입·국수본 신설…검·경수사권 조정 경찰권력 비대화 문제 해결

- 13만 경찰공무원 숙원이었던 ‘근속승진기간 단축’ 내용 포함 -

등록일 2020년12월04일 05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 등과 관련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증대한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하여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사무에 대한 배타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의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변경하여 그간 제기되었던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근거 개념을 보다 명확히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목적조항에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여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인권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수권조항을 신설하면서 그 절차와 한계를 정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방지했다.

이날 의결사항은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른 경찰권력의 비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동시에 주민 수요에 기반한 경찰행정을 가능케 하여 경찰 서비스에 대한 민주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안심사과정에서는 일선 경찰관들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의 세부 내용을 조정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근속승진기간 단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13만 경찰공무원들의 복지 및 사기진작까지 동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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