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기자 =문화재청은 충북 보은군에서 신청한 천연기념물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 자목(子木)의 민간분양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는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천연기념물 후계목의 민간분양 첫 사례이다.
최근 명품목(名品木) 민간분양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후계목 활용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 필요성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바 있다.
이번 정이품송 자목 민간분양은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기준에 적합하여 승인한 사항으로 민간분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식물의 가치상실로 인한 지정해제 후를 대비, 상징성 있는 노거수를 대상으로 유전자원 보존·후계목 육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왔다.
그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한 천연기념물 후계목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념공원, 후계목 숲, 명품 숲으로 조성되고 기념식수로도 활용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문화재청은 이번 정이품송 자목 민간분양을 계기로 일반가정에서도 천연기념물 후계목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환경 변화와 세월의 무게에 사라져갈 위협에 처해있는 천연기념물 식물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후계목에 대한 공익적 활용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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