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하도급으로 인한 기준 이하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공사의 하자 책임 불분명 등을 해소하고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영대 의원은 “분리발주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하고 안전 확보해야”한다며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이 30일,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분리발주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탓에 저가 수주 경쟁과 공사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도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전력기술관리법」은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제정되었지만, 이후에도 분리발주 의무화 규정이 마련된 전기‧통신‧소방 공사와 달리 관행처럼 건축공사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어온 탓이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공사 발주자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에 대해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방안을 검토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업체에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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