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 특허청은 12월 1일부터 디자인일부심사출원이 가능한 물품을 기존 3개 물품류에서 7개 물품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의류, 직물지 및 문구류에 속한 디자인출원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디자인일부심사제도가 식품, 신변품, 포장용기 및 보석·장신구류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 디자인출원건수에서 일부심사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전체 출원의 20% 수준에서 약 35%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부심사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까지 디자인 심사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4.4%(‘19년 44,989건→’20년 42,911건) 감소한 반면, 일부심사출원은 24.2%(‘19년 9천건→’20년 11,307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지난해 12월부터 디자인일부심사출원에 대하여는 신속한 권리확보 및 활용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자 신속심사를 실시하여 출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디자인일부심사출원건도 마찬가지로 신속심사가 적용되어, 출원서류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출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제품주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일부심사 품목 확대에 대해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면서, “이번 확대 시행으로 기업의 신속한 디자인권 확보 및 사업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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