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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 결과의 부담을 완화…공무원의 소신 있는 직무수행 보장해야

등록일 2020년11월29일 13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27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상 책임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각종 적극행정 장려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공무원의 행정 결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근 배상책임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소송지원’, ‘공무원 책임보험’ 및 구상책임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있다.

다만, 배상책임 자체에 대한 경감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적극행정 소송지원’과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의 지원범위가 일부 불분명하므로, 배상 책임의 성립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들 제도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상권 행사 기준이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행정 결과에 대한 부담을 비롯하여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여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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