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농어민 대변자인 홍문표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농업계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근거법이 30여 개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발의되면서 FTA 등 농업개방으로 국내 농어업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농어민 대변 법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법’이 발의됨에 따라 농어민들의 오랜 숙원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초 읽기에 들어갔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의원 7명 중 5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섰고, 무엇보다 국내 대표적 30여 개 생산자 단체로 결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후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회의소법이 내년 상반기쯤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상공인들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처럼 농어업들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어 경제적·사회적 권익이 높아지는 명실상부한 법정기구로서 지위를 갖는다.
2010년부터 농식품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전국 30여개 지자체에 농어회의소가 만들어져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 법률이 없어 농정 참여와 활성화, 인식 제고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법안 주요내용은 농어업회의소를 시·군·구 및 특별자치시에 설치하도록 하고 설립 절차는 30명 이상과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3개 이상의 조합 또는 단체가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5% 또는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와 지자체별 시행하는 농어업정책에 대한 자문 건의를 비롯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교육, 훈련, 홍보 등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위한 사업 등을 할수 있도록 했다.
임원구성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임기 3년의 회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강제했으며, 농어업․농어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안이 설계됐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