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민 안전을 보호하면서 기술적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산업이지만 현행법은 사회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여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식되어 상용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분류 및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4개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육성 ▲재난안전산업 기술개발의 촉진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 세계적인 안전수요 증가로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각 국가에서는 자국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재난안전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영세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라며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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