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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감사원 독립성 강화해야 감사 기능 회복…법 발의!

- 감사원 중요 처분 요구 2회 이상 미집행 사항 대통령·국회 동시 보고

등록일 2020년11월23일 18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현행법은 감사원 감사에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감사원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국회와 대통령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야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목적으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23일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지만, 그러나 현행법은 감사원이 주요 감사 결과 등을 대통령에게만 수시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감사 결과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 감사원 감사에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는 등 감사원 독립성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해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더불어 국회에도 동시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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