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조현상 기자 = 통일부가 북한의 라진항 개발을 추진했던 한국 공기업 부산항만공사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국에 신고없이 북한 측과 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통일부는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라진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해 서면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대리인을 통해 북한 측과 소통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이 교류협력법의 접촉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부산항만공사가 당시 라진항 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북한 주민 접촉 미신고 즉, 교류협력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관련 경위와 사실 관계를 저희 측에서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면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며, 만약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라도 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중국 회사인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와 라진항 개발에 대한 협력사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 측과 비공식 접촉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0일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입수한 부산항만공사 내부문건인 ‘라진항 개발과 운영을 위한 협력의향서’가 공개되면서 밝혀졌다.
작성날짜가 지난 8월 27일로 돼 있는 이 문건에는 “훈춘금성이 라진시와 라진항 당국과 논의한 사항을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고 상호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훈춘금성은 2018년 10월 라진항에 대한 49년 임대권을 확보한 회사로, 권 의원실은 부산항만공사가 대리인을 통해 북한 당국과 접촉했지만, 이 사실을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통일부는 조사 결과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2018년 한 차례 통일부에 정식 신고를 한 것을 확인했지만 이후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접촉 신고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첫 신고 이후 접촉한 게 북한 측이 아닌 중개인 성격의 중국 측이기 때문에 법적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접촉한 이들이 사실상 북한 측 의견을 전달하는 중개 수준의 역할을 해 ‘간접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또 실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북한 측과 이견이 있어 의향서에 서명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해당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닌 중국 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한 점과 사업 구상 단계에선 통일부와 협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보다 낮은 수위의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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