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소년법 적용 상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살인·약취·유인·인신매매·성범죄·상해·강도 등 중범죄에 대하여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범죄의식에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양 의원은 최근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N번방 등 최근 소년범죄가 흉폭화·잔혹화되고 있어 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소년범에 대한 범죄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년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년 강력범죄의 성폭력 범죄의 비중은 90%에 육박한다. 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적 개입과 예방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소년법상 보호처분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양 의원의 주장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소년범죄는 2009년 113,022명에서 2018년 66,142명으로 46,880명(41.5%) 감소하였지만, 강력범죄의 경우 같은 기간 3,182명에서 3,509명으로 오히려 327명(9.3%)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퐁력 범죄가 1,574명에서 3,17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강력범죄 중 성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49.9%에서 2018년 90.0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성폭력 범죄의 급격한 증가를 소년 강력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소년법상 소년의 상한 연령을 19세로 낮추어 형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형사처분을 내리는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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