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지난 7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19일 본회의 통과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회사 소재 지역에 주거 마련 시 자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 의원, “중소기업으로의 원활한 인력 유입은 우리 경제와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장기 근로 유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현재 경기불황에 이어 청년 실업자가 34만명을 넘어서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중소기업 인력수급난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및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 또한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근로자를 위해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에 힘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이 원활해 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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