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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 사모부동산펀드 투자 제한해야

등록일 2020년11월21일 03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20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의 금융회사가 전문투자형 부동산사모펀드를 통해 부동산 투자는 물론 호텔, 골프장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편법·탈법적인 방식으로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부동산투자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후, 공정한 자본시장의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원칙(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따라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소유 지배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를 통한 우회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금지가 되어있는데, 사모부동산펀드를 통한 우회 지배는 막을 수 없었다.

이번에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미 시행 중인 규제인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8 및 시행령 제271조의14 제8항*의 내용과 같이 ▲금융계열사들이 공동투자한 사모 부동산펀드에 30%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7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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