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황운하, 국회의원 보좌직원 의원 수당의 연장 아냐!…국회법으로 이관, 발의

등록일 2020년11월21일 02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20일 국회의원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무원 지위의 형평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회사무처 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회법」에 두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이하 “의원”)의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어, 보좌직원이 의원 수당의 연장인 것처럼 인식되는 오해와 그로 인해 대내·외적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국회 내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보좌직원에게만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적용하고 있어 명백히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만으로도 보좌직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만큼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회 회의 방해죄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국회 보좌직원 관련 법 조항을 국회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