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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왜 다른 곳에 사용?…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해야

- 소병훈 의원 「국가재정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0년11월20일 21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징수되는 것으로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운용, 정부의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낸 범칙금과 과태료가 징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징수된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었지만, 2007년 이후 국가재정 운용의 합리화를 이유로 일반회계에 재편입되어 현재는 운용되지 않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경찰청장 소관으로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각종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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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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