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공무원이 받는 특수업무수당이 화재 진압을 하는 공무원이 받는 수당보다 최대 8배 많다.’는 20일 언론 보도에 국회사무처가 국회 입법수당은 헌법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라며 해명을 내놨다.
사무처는 국회공무원의 입법수당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동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각 헌법기관에서도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각 재판업무수당과 심판업무수당 등 특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공무원 특수수당은 1982년 신설될 당시에는 봉급의 34% 수준으로 지급되었으나 현재까지 38년간 단 3차례만 인상되어 현재 5급 기준 지급액은 월 15만 2천 원입니다. 이는 다른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수당 수준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입니다.(교직수당 월 25만 원, 헌법재판소심판수당 월10만 원~40만 원 등)라고 변호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하나인 월 8만원의 화재진화수당과 국회공무원 입법수당 중 장관급 지급액인 월 62만4천원을 비교하여, 국회공무원 대다수가 소방공무원보다 8배나 많은 수당을 받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달리 지나치게 과장된 부분이라“며 반박했다.
사무처는 국회공무원 대부분(전체직원의 75%)은 월 15만2천 원 이하의 특수수당을 받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경우 월 8만 원의 화재진화수당 외에 화재진화수당가산금(출동일수에 따라 지급)과 위험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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