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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내가 돈이 없어서"…'성매매 알선' 혐의 절대 부인

등록일 2020년11월20일 00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뉴서울타임스] 조인애 기자 =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빅뱅 전 멤버 승리가 3차 공판에서도 자신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재차 부인하면서 돈이 없어서 알선을 하겠냐는 변호를 했다.

19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및 횡령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참석한 증인 역시 성 접대를 주도한 인물은 유인석이라고 증언했다. 

승리는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군사재판을 받는 이유는 재판 도중 입대를 해 사건의 재판이 군사재판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승리의 사건과 관련한 법정에 참석한 증인은 승리의 오랜 친구이자 클럽 아레나 MD로 일했던 김 모 씨로, 현재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씨는 승리 등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승리가 아닌) 유인석이 지시가 있었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승리 정준영 유인석 등이 포함됐던 단체 대화방에서 승리가 '잘 주는 애들로'라는 표현을 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는 장난으로 이해했다"라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시종일관 자신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한 승리는 "제 성격상 받으면 베푼다. 당시 파티를 주최한 건 제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열어준 외국인 친구들에게 보답하고 싶어서였다"라며 "각 지역의 모든 친구들을 다 초대했다. 친목 도모의 취지였지, 사업 투자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돈이나 재력이 부족해서 투자를 받아야만 제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공정성을 위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게도 했다"라며 투자를 위해 성매매 알선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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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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