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 및 부정이익의 환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재정 수요가 높아졌음에도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아 사실상 국민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고 밝히면서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연도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 건은 2,397건, 환수결정액은 약 663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재정 증여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보상 신청자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상 건수는 신고 건의 약 6.8%인 164건, 보상액은 환수결정액의 2% 수준인 13억 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정이익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 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이화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혔다.
양 의원은 “그간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아래 지속적인 부정수급 발생으로 재정낭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은 공공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투명한 재정 운용과 청렴문화가 확산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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