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양금희, 신고•보상절차 간소화로…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발의

- 신고 및 보상절차 간소화로 적법한 보조금 집행 및 청렴문화 확산 기대

등록일 2020년11월19일 19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 및 부정이익의 환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재정 수요가 높아졌음에도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아 사실상 국민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고 밝히면서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연도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 건은 2,397건, 환수결정액은 약 663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재정 증여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보상 신청자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상 건수는 신고 건의 약 6.8%인 164건, 보상액은 환수결정액의 2% 수준인 13억 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정이익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 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이화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혔다.

양 의원은 “그간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아래 지속적인 부정수급 발생으로 재정낭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은 공공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투명한 재정 운용과 청렴문화가 확산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