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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갈길 간다!, 검찰청법 등 법안 95건 법률안 심사 완료

- 16일 및 17일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13건 의결 -

등록일 2020년11월19일 09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1월 18일(수)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16일 및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13건을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등 타 상임위법안 8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7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고유법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수정 의결한 것으로,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이다.

최근 조두순의 출소로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적 관리ㆍ감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전자감독 체계에 대한 전문성과 자료 접근성을 수사에 활용하여 재범방지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은, 공단의 전문성과 현장성 등을 활용하여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효적 수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의 적절성 등의 이견이 제기되어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조응천의원, 이탄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현행법상 판결서 공개 범위에 미확정 판결서를 포함하고,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이러한 공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고, 실무상 판결서에 대한 검색 시스템이 미비하여 일반 국민의 판결문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판결서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되,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수정 의결한 것으로, 2017년 12월 12일 이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공개 청구기간인 6개월이 지나치게 짧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7헌마1329)을 반영하여 개정안의 시행일부터 1년간 성적공개 청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2018년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적 정보의 활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김남국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수정 의결한 것으로, 검찰청법에 검사의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의 조직ㆍ직무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에 검사의 인권보호ㆍ적법절차 준수 등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인권중심의 수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최근의 검찰 제도개선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탁법 개정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일부 보완하여 위원회안을 마련한 것으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형사공탁의 특례를 도입하되, 피해자정보 대신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로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공탁 수령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타 상임위법안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건은 전체회의에 계류하였고,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 4건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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