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갑)이 17일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없어 이를 유효한 취업규칙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 규정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하청노동자 대부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후 회사의 강요로 인해 근로계약서 갱신 체결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이 법안으로 개별 노동자가 취업규칙 불이익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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