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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7일, 전기이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 배경에 대해 “최근 전기이륜자동차는 친환경적이고 기동성이 좋아 배달용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세계 이륜자동차 시장의 70% 이상 차지하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구분되는 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로드맵과 보급 촉진 로드맵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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