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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증권거래세 정보의 유용성· 정확성을 높이고…‘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록일 2020년11월17일 17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현행법은 거래소가 양도주체를 파악할 수 없어 증권거래세의 세부담 주체별 비중을 파악하기 어려워” 개정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이 16일 증권거래세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세부담 주체별 귀착 비중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는‘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 세법개정 당시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다. 하지만 사실상 그 수혜가 개인보다는 기관에게 극대화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발생되는 수수료로 수익이 극대화되는 기관의 수익구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정부가 제시한‘선제적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으로 주식거래세 단계적 인하와 주식양도세 신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식양도세는 기관에게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금부담은 개인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

양 의원은 향후 세법 개정 시 세부담별(개인·기관) 귀착 비중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는 증권거래세를 원활하게 과세하도록 주권 등의 매매결제·양도 시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거래징수 제도를 두고, 거래소는 거래 징수 시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예탁 결제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내용에 양도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없이 주권의 종목·수량 등만 통지하도록 되어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 의원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투자자 분류가 가능한 투자자 분류코드와 같은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여 증권거래세 관련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현행법은 증권거래세의 세부담별 귀착 비중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증권거래법 개정 시 거래세 인하에 대한 세부담이 어느정도 개인들에게 전가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며 "향후 세법 개정 시 이를 명확히 하여 증권사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부담 주체를 명확히 파악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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