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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후관예우’ 의결…‘상속재산 추징’, ‘독립몰수’ 및 ‘영장 사본 교부’ 이견

- ‘상속재산 추징제도’, ‘독립몰수제도’ 및 ‘영장 사본 교부’ 법안은 이견이 있어

등록일 2020년11월17일 17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6일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박주민의원ㆍ윤한홍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첫째, 법관이 종전에 근무하였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로펌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이후 로펌ㆍ기업 소속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발생하는 ‘후관예우’논란에 대한 대책으로서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하여 ① 어려운 한자어의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② 일본식 표현의 정비, ③ 국문법상 어색한 표현의 정비를 했다.

이를 통해 형사소송법에 사용된 용어 및 문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직근→바로 위의, 수인할 것→받아들일 것, 선차→선박ㆍ차량 등으로 법률 용어가 바뀐다.

다만,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몰수는 대상이 명확히 특정됨에 반해 추징은 상속인들의 일반 재산을 상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추징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견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구속영장 및 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 및 압수ㆍ수색의 대상자에게 현행법상 영장 제시에 더하여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압수ㆍ수색이 실무상 수사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본 교부를 통해 수사기밀 누설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및 범죄사실 등의 노출로 인한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견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형법 개정안”은 윤한홍의원ㆍ민홍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현행 형법 중 63개 조문에 대하여 ① 어려운 한자어의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② 일본식 표현의 정비, ③ 국문법상 어색한 표현의 정비를 하였다.* 이를 통해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일반규정인 형법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법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아자→청각 및 언어장애인,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 형무소→교정시설 등

한편, 형의 종류에서 몰수를 제외하고,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하며, 몰수의 대상을 현행 ‘물건’에서 ‘물건, 금전,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려는 「형법 개정안」은 현행 ‘몰수의 부가성’이라는 전체 형사법 체계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독립몰수제도가 도입될 경우 독립몰수의 청구ㆍ재판 등의 절차적 규정이 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견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7일 소위원회를 열어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16일 및 1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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