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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중대위반, 수산물 가액 8배까지 과징금 부과한다!

등록일 2020년11월17일 15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원양어선 /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11월 26일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안전관리지침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률 시행(2020. 11. 27.)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양어선별 안전관리 지침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을 규정하고, 원양선사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원양어선의 경우 조업구역, 어업종류가 다 달라 선박별 특징을 반영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선박별로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경력기준과 교육기준도 정했다.
 
둘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해외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원양어선은 국내 관계법령(원양산업발전법, 수산업법 등)과 조업 구역별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수산물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세분화하였다(참고2).
 
셋째, 원양어선 안전관리 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며 이를 위반 횟수별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한 자 등에 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고시도 함께 마련되며 이들 모두 법령과 함께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지금은 국제기준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양업계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도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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