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 방송선 I-2호정, 1970.6.5. 연평도 서방 해상에서 북측과 치열한 교전 끝 나포
- 북한의 포로 송환 거부는 제네바협약 위반, UN 권고 무시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처럼, 국가 기본 책무인 국민보호 의무 방기한 사건’
-‘문정부 적극적으로 생사확인과 송환에 나서는 것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
북한 해군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던 1970년 초 우리 해군 함정이 납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해군, KIST, 조선소가 힘을 합한 결과 국내 최초의 전투함정이 탄생했다. ‘키스트 보트(KIST Boat)’와 ‘학생호’, 이를 기반으로 양산한 ‘제비급 고속정(PK:Patrol Killer)’이 주인공들이다.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11일 제75주년 해군창설 기념일을 맞아 50년 전인 1970년 6월 5일 연평도 서방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들과의 치열한 교전 끝에 나포된 해군 방송선 I-호정(정장 정수일 준위) 장병 20명의 생사 확인과 포로 즉각 송환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처럼,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보호의무를 방치한 사건”으로 생사확인과 송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I-2호정 나포사건은 대한민국 해군 현역 함정이 북한에 나포된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당시 2년 전인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 공해상에서의 미해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유사하다. 현재까지도 북한의 도발 행위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던 해군 장병 20명의 생사 확인과 포로 송환 없이 5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생사확인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당시 I-2호정 승선 후 피납된 해군 장병은 정수일 준위(정장), 문석영 소위, 임성우 상사, 김기강 중사(장포장), 조태봉 중사(기관사), 도종무 중사(전탐장), 맹길수 중사(갑판장), 함영주 중사(통신장), 이덕주 중사(기정), 신영훈 하사(전기하사), 권덕찬 하사(내연하사), 김태종 하사(갑판하사), 박재수 하사(장포하사), 전해렬 하사(장포하사), 최웅호 하사(전기하사), 조진오 하사(전기하사), 정원석 하사(내연하사), 이재영 하사(위생하사), 정광모 병장, 서금성 상병 등 20명이다.
당시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MAC)를 통한 포로 송환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이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118조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 는 규정의 명백한 위반이다.
2014년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납치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하였고, UN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에 피랍자 전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에서는 I-호정 나포사건의 도종무 중사(1946년생. 당시 만 23세), 정광모 병장(1949년생. 당시 21세)의 강제실종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 의원은 “ 오늘 해군창설 기념일은 과거, 현재 모든 해군 장병들을 기념하고 그 노고에 감사하는 날이며”, 이에 “50년 동안이나 국가의 방치로 인해서 생사확인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I-2호정 승조원 20명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정부가 적극적으로 생사확인 과 송환에 적극 나서는 것이 해군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에게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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