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면법인 인수해 탈세 적발 [경기도 제공]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며 이재명 도지사가 관련 사실을 9일 트윗에 올렸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이 같은 탈세 행위가 의심된 도내 법인 5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3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법인들은 이런 규정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피했다.
도는 적발된 법인에 대한 지방세 범칙조사를 벌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과 함께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휴면법인 검증·조사 매뉴얼'을 만들어 시군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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