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9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건설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 지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간접공사비는 건축물의 시공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4대보험의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간접노무비 등과 같이 건설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이다.
현행법은 도급금액을 산출할 때 4대보험의 보험료를 분명하게 적도록 하여 해당 비용이 건설사업자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4대보험의 보험료를 제외한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상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사비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을 적을 때 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 등을 포함한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적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설사업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간접공사비 지급을 보장하고, 부실시공 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소 의원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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