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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주한미군 공여지의 토양오염 정화는 토양뿐 아니다!

등록일 2020년11월09일 15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乙)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6일 오전에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주한미군 공여지의 토양오염을 정화할 책임이 해당 ‘토양’뿐만 아니라 그 하층부에 있는 ‘암반’에도 미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방부⋅환경부⋅행안부⋅지자체 등 관련 국가기관들이 현재 벌이고 있는 책임회피성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이들이 국민의 건강⋅안전을 챙기는 데 책임감을 갖고 속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청 국감(10.19.)과 종합감사(10.26.)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영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우선 반환대상 공여지 80곳 중에서 반한된 58곳의 절반인 29곳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됐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유류저장소) 개발공사를 지적하며, 이 사안이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이 법의 규정을 핑계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며, 그런 법 규정들에 대해 직접 개정안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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