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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세분화법 발의

총수입-총지출 증가율 격차 –8.2%, 세입확충안 필요

등록일 2020년11월08일 17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더코리아뉴스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소득세 과세표준 7억원 ~ 10억원 이하 구간과 1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각각 2%p, 4%p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최고세율인 42%가 적용되고, 새로운 과표구간 7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는 세율 44%, 10억원 초과 구간은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45%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이보다 7억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하여 세율을 차등화한 것이다. 

양 의원은 “2021년 예산의 총수입과 총지출 격차가 –8.2%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세입확충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며“올해 2/4분기에 5분위 소득자의 근로소득은 4% 감소했으나, 1분위 소득자의 근로소득은 18% 감소하여 4.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재난도 평등하지 않다는 명제와 같이 코로나 경제 충격이 저소득층에 더욱 크게 가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로 OECD 국가 평균인 25%에 미치지 못하며, 전체 세수에서 소득과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4.9%로 OECD 국가 평균 8.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2018년 우리나라가 14.2%로 미국의 개선율 22.8%(2017년)을 비롯하여 일본의 개선율 32.7%(2015년), 프랑스 43.7%(2017년)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소득과세를 통한 불평등 개선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 의원은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며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고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연대의 가치를 반영한 소득세율 인상 조정이 필요하다”며 “1,200만원에서 5억원 과표구간과 같이 최상위 5억원 초과 및 10억원 초과 구간을 더 세분화시키는 방안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소득세율 인상방안의 세수효과는 연평균 9,645억원 수준이며 양 의원의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1조1,896억원으로 향후 5년간 누적 1조1,255억원의 추가적인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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