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본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해당 지자체장이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지자체장이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관련 지자체에 등록하고 한국농어촌 공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시설관리자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농업용수 공급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설관리자가 용도폐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한 유지·관리를 계속하여야 하고, 주민친화공원 조성 등 일반 용도로의 사용에도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활성화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관리권이 지자체로 이양돼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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