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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하청업체 갑질에 제동

등록일 2020년11월08일 16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대기업의 하청업체 갑질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는 중소 제조업체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 10%를 인하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액인 3억 5백만원의 1.64배인 5억원을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현대중공업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후려친 것으로 보고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원청의 부당한 갑질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발의한 것으로서 2013년 11월부터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경우 ▲원청이 하청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등 하도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이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 의원은 “고질적인 대기업 갑질을 막고자 부당 하도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이 마련되어 시행 중이지만, 최근 5년간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2번째 판결에 불과하다” 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갑질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하도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2번째로서,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삼평토건이 대보건설, 한진중공업, 효성 등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1.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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