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에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5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의무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등 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지원민간임택주택’ 건설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김 의원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도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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