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5일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1984년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장애인과 유공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까지 확대되어 현재 전국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인원은 4.8억명에 이르고, 무임승차에 따른 전체 비용은 6,455억 원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도시철도운영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임수송 비용 부담에 더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운영손실까지 급증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박 의원에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도시철도 평일 이용객은 전년 동기대비 205만명이 감소(△31.5%)했고, 휴일 이용객은 전년 동기대비 184만명이 감소하여 연간 손실액이 약 3,657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코레일 무임승차 비용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 데 비해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비용은 전액 해당기관이 부담하도록 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비용보전과 도시철도 안전을 위한 재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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