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을 5일 진행했다.
류 의원은 “오는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그의 외침 이후 어느덧 50년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전태일이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노동자가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 등 시간외노동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일했다 치고’, ‘퉁쳐서’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무한정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라며 포괄임금제 금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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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임금 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 지급 금지조항, ▲사용자의 실노동시간 기록 및 임금명세서 기록 의무화 조항,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폐지 내용을 담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20대 국회 당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류호정 의원의 「포괄임금제 금지법」은 형사처벌 조항 내용이 포함되었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포괄임금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양태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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