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권칠승, 유령수술·대리수술 근절해야…징역 5년 이내, 5천만 원

등록일 2020년11월05일 13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해 징역 5년 이내, 5천만 원 벌금 등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