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민의 힘 태영호 의원(서울강남갑)이 규격, 비율 또는 각도 등을 달리하여 기존 디자인을 신규 등록하는 일부 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르면 단순 ‘유사’한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기업이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에 규격, 비율 및 휘어짐의 각도만을 달리하여 신규 디자인으로 등록한 후, 기존 디자인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디자인 등록의 요건을 단순 ‘유사’한 디자인이 아닌 ‘규격, 비율 또는 각도 등을 달리하더라도 유사’로 개정하여,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태 의원은 “최근 레시피를 무단으로 도용한 포항의 덮죽사태가 논란이 된 점에 착안, 소상공인들의 아이디어와 제품 디자인 등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일부 기업으로부터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강남 청년과 함께하는 ‘태영호의 입법 정책프로그램(태입프)’에 참가한 30대 청년 황형구(30, 청담동)씨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