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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개방이사 4명 중 1명, 법인의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법 개정해야

- “공정학고 객관적인 개방이사 추천을 위한 법령 개정 필요해”

등록일 2020년11월01일 11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사학법인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개방이사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전문)대학 법인 개방이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방이사를 법인의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로 선임한 법인은 219개 법인 중 40.2%인 8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개방이사 526명 가운데 128명(24.3%)이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것이며, 개방이사 4명당 1명꼴이다.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란 법인 설립자 및 임원·총장의 친인척, 해당 법인 산하의 대학 등 교육기관 및 부속기관의 현직 총장 및 전·현직 교직원, 설립자가 동일한 타 학교법인 학교의 전·현직 임원 및 교직원을 말하며, 타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장 및 총장, 법인 관련 회사의 전 임원 등도 이해관계자로 기준을 정했다.

직·간접적 이해관계자 중 ‘전직 총장·부총장·교직원’이 65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세명대의 경우 설립자가 설립한 타 대학 법인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설립자의 부인이 개방이사를 맡고 있고, 대구보건대는 설립자의 며느리가 개방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대는 설립자의 사돈이 개방이사로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개방이사 제외),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긍정적인 조치로 불 수 있다”며 “다만, 이사장의 지인 등을 개방이사로 두는 등 법령을 피해 선임하는 법인도 있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개방이사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방이사 추천단위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대학평의원회로 변경하는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설 예정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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