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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숨겨진 피해자’수용자 자녀, 수감 중인 부모 접견권 제대로 보장 안 돼

등록일 2020년11월01일 10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6,624명이다(2020. 9. 30. 기준).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이뤄진 미성년 자녀 접견은 21,674건으로, 수감 중인 부모 1인당 연평균 3.3회의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월교도소(9.1회), 의정부교도소(8.4회), 장흥교도소(8.0회), 청주여자교도소(7.6회), 인천구치소(6.9회) 등은 부모 1인당 평균 접견 횟수가 높았던 반면, 경주교도소(0.8회), 안동교도소(0.9회), 경북북부제2교도소(1.0회), 부산구치소(1.1회), 울산구치소(1.2회) 등에서는 수용자 1인당 미성년 자녀 접견 횟수가 연평균 1회에 불과했다. 

지난해 교정시설별 가족접견 시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 수에 대비하여 가족접견이 이루어진 비율은 부산구치소(19.5%)가 가장 낮았으며, 그 뒤로 서울동부구치소(26.7%), 서울구치소(27.3%), 서울남부구치소(34.1%), 수원구치소(37.3%) 순이었다[표1]. 한편, 지난해 ‘장소변경 접견’의 경우 서울구치소(51.6%)와 서울동부구치소(43.4%)에서는 전국 교정시설과 비교하여 확연히 낮은 비율로 실시되었으며, 이는 2016년 실시율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수용자 자녀는 수감된 부모를 만나기 위해 차단시설이 없고 보다 긴 시간 접견이 가능한 장소변경 접견 또는 가족접견을 신청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수용자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결정)”이라며, “수용자 자녀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여전히 수용자 자녀의 부모 접견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교정시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자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수용자의 사회 복귀 및 재범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는 관점으로 다양한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수용자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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