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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정치 개입 원천 금지와 국가 배후 해킹조직 조사 가능

등록일 2020년10월25일 17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정원 본래 기능인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두되, 국내정치개입 원천 금지와 국정원 예산 등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이름 변경과 대공수사권 이전 문제보다,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체질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 23일(금)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국내 정치개입을 철저히 근절하며, 최근 증가하는 국가 배후 해킹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을 명문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 이름 변경보다 더 중요한 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체질 개선을 통해 국가 안보 능력의 강화”라고 강조하며, 문 정부의 단순한 명칭변경과 대공수사권 이전만이 국정원 변화의 핵심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1) 국정원의 존립 이유인 대공 수사를 그대로 두고, 2)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에 대한 원천적 차단, 3)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정원 예산 집행과정에서 국회에 의한 집행 통제를 강화, 4) 급증하는 해킹을 포함,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대응 통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첨병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비밀 누설을 처벌하도록 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민주당과 함께 논의해서 국정원 외피를 바꾸는 것보다 내부 체질 개선을 통한 국가정보력을 한 단계 업그레드 시킬 것” 이며 “ 국정원의 고질적 문제인 정치개입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되,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인 북한, 해킹, 국제범죄 등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제대로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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