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기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은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이 사후적인 모니터링이나 조사 기능에 머물러선 안된다”고 지적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시장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부 소속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0.2~)’을 확대·개편하여, 공식기관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치하기로 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 중이다.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불공정행위를 조사·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충분한 인력과 조사·수사 전문성, 단속 권한을 확보토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금융분석·모니터링을 하고 불법을 찾는 수준이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을 사후적인 역할로 한정한 상황이다.
하지만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이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나 불법행위가 일어난 뒤에 조사·조치하는 사후적 역할에 머물러선 안될 것이라며 보다 교묘해져 가는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설치되는 기관이라면 좀 더 거래분석 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차후 설치될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장교란이나 불법행위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시장관리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 사기의 대명사인 ‘기획부동산’의 경우 실제 거래가 일어나면 범인이 잠적하는 경우가 허다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기행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한다.
이에 대해서 진의원은 첫째,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를 포함한 모든 거래가 통합적으로 신고·등록·관리될 수 있도록 통합전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 감정원이 구축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연도별 이용 실적은 2020년 7월 현재 2.10%에 불과하다.
정부 예산 177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계기로 공공은 물론 민간 거래에도 전자계약을 전면적으로 도입·의무화해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획기적으로 투명화·전산화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 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와 같은 시장참여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단속 권한이 필요하다. 중개 역할을 하는 이들이 투기세력과 결합하거나 직접 가담하는 경우 시장과 부동산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2가지의 명확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거래분석원이 금융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을 찾는 수준에 머문다면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투기적 수요가 많고 공공성이 강한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초 출범을 공식화했으나, 법안 발의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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