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서울대병원의 기피과(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를 여성전공의들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의 전공의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 기피과인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의 정원을 여성전공의들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위 의료계에서 기피과로 불리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의 서울대병원 전공의 충원율은 외과의 경우 2010~2020년 11년간 평균 86.2%이고, 흉부외과는 2010년 100%를 모두 채우는 인기과였는데 2018년, 2019년에는 75%로 떨어져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또 산부인과는 2016년, 2017년 83%로 정원에 미달했다.
한편, 외과 등 기피과의 현원 대비 여성전공의 비율을 살펴보니 외과는 11년간 평균 36.9%, 흉부외과는 2010년 여성전공의 비율이 27.3%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45.5% 로 현원의 절반 가까이를 채웠다. 또, 산부인과 여성전공의 비율은 11년 평균 86.4%이며, 2017년과 2018년에는 무려 95%대에 달했다.
한편, 11년간 서울대병원의 여성전공의 비중이 낮은 top 5개의 여성전공의 비율은 비뇨의학과 4.8%, 정형외과 5.6%, 신경외과 11.9%, 재활의학과 28.1%, 성형외과 28.3% 순이다.
11년간 10개 국립대병원 전체 결과에서 정형외과 여성전공의 비율은 2.8%에 불과하고, 부산대, 강원대, 충북대, 경북대, 제주대 등 5개 병원은 11년간 정형외과 여성전공의를 단 한 명도 뽑지 않았다. 이 외에 신경외과 여성전공의 비율은 5.8%, 성형외과는 12.5%이다.
권 의원은 “체력보다는 돈이 되는 인기과에 남성들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며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 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개선할 의무가 있고, 교육기관으로서 성차별 없이 우수한 의학인재를 양성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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