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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되나?, 5시간 영장심사 종료…구속여부 늦은 밤 또는 자정 넘길 듯

- 서울구치소에서 수의 입고 영장심사 결과 기다려

등록일 2017년02월21일 19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7.02.21
[뉴서울타임즈 사법] 조현상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5시간 20분에 걸친 법리공방 끝에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51분쯤 끝이 났다. 오 부장판사는 심리가 길어지자 오후 1시쯤 10분정도 휴정하기도 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선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인가', '최순실 재판에서 최순실과 평소 알고 지냈다는 얘기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해서도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인데 한마디 해달라'는 공격적인 질문에 기자를 한 차례 쏘아보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법률 지식을 자랑하는 우 전 수석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영장발부를 이끌어낸 이용복(55·18기) 특검보를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투입했다. 또 양석조(43·29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과 김태은(44·31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이복현(44·32기) 춘천지검 검사 등 3명이 이 특검보를 지원했다.

우 전 수석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지냈던 변호사 2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방어했다.

양측은 우 전 수석이 받는 혐의 중 직권남용 부분에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공방을 예고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CJ E&M과 관련한 청와대 조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인사를 강요한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 메르스사태와 관련해 외교부 공무원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재임 당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또 최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내사하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해임에 관여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다만, 아들의 '운전병 꽃보직' 특혜·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의혹 등 개인비리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피의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치소 대기 중에는 수의를 입게 된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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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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