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석유 많이 나올 거라며 효자사업으로 불린 베트남 11-2광구 2016년부터 생산량 급감해 막대한 의무공급 페널티 금액을 베트남에 지불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 11-2광구 사업이 생산량 감소로 지급한 페널티 비용만 현재까지 1억2천만불에 달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11-2광구는 1992년 한국석유공사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베트남국영석유사(PVN)과 광권계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국내 기술로 탐사부터 상업생산까지 성공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가스 수송과 판매 계약상 의무공급량을 지정해 부족할 경우 페널티를 지급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2017년부터 생산량이 급감해 공급의무에 대한 페널티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컨소시엄 측의 누적 회수율은 104%, 손익은 6,400만불에 그쳤다. 생산량 감소세를 고려하면 내년부턴 이조차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량 부족 패널티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한국컨소시엄 내부에서는 2017년부터 꾸준히 매각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주재로 진행된 컨소시엄 내부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특정 업체는 패널티에 대한 우려로 1억불을 지급하서라도 조기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베트남 11-2광구 사업은 매각·파산·계속 진행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9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3억6천만불에 달하는 패널티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파산(조기 종료)시에는 복구 비용 등 1억5,800만불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경제성 악화의 일차적 원인은 계약 체결 당시 한국측에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것이다. 베트남 11-2 사업과 같이 가스 수송 의무사항과 공급요청상한 계약이 둘다 체결된 건은 석유공사 전체 해외자원개발 총 29개 사업 중 총 4건에 불과하다. 다른 사업들은 이마저도 수송단가가 저렴하거나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안일한 대처를 해온 산업통상자원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통상 사업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패널티가 예상된다면 계약 수정을 추진하기 마련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매년 베트남 정부와 에너지분과위원회를 자원개발사업 관련 협의를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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