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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10년간 방산업체에 지체상금 1조 1,458억 부과…계약 불이행 473건 절반 이상

- 10억 이상 부과한 65건 기준... 9,381억 수납, 1,526억 미수납, 1,832억 감면

등록일 2020년10월21일 08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방위사업청이 지난 10년간 방산업체에 지체상금을 1조 원 이상 부과해 여전히 방위산업의 방향이 진흥보다는 징벌적 규제에 기울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10년간 지체상금 업체 통계’와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20년 10억 이상 지체상금 부과 업체 통계를 살펴보면, 65개 건에 대하여 1조 1,458억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징수(부과) 하였다. 이 중 9,381억을 수납받고, 1,526억은 미수납, 1,832억을 감액해 주었다. 

아울러 2012년~2020년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을 보면 총 876건이다. 담합, 허위서류 제출, 뇌물공여 등의 뚜렷한 업체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 계약 불이행 건이 473건으로 절반 이상이다. 업체의 불복으로 인한 소송도 121건에 달한다. 

개발되지 않은 무기체계의 개발·양산은 특성상 요구조건과 규격 등을 지속적으로 최적화 하는 프로세스가 요구되어 일정·비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 진행하는 현재로선 이러한 징벌적 규제에 구조적으로 노출 돼 있다. 현 제도는 방산업계의 도전적 개발 의욕을 꺾고 방위산업의 진흥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박 의원은 “소위 방위 3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방위산업 계약 특례법)이라 불리는 제도 개선안이 내년부터 시행되거나 입법작업 중에 있다”며 “다소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방 연구개발 및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체결, 이행, 제재 등 전과정에서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보다는 진흥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미 국방부가 없었다면 아이폰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국방 기술이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그 토대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와 제도이고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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