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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감, 건물 투자로 21억 번 가수 A씨, 정부 지원받아 건물 또 샀다!

등록일 2020년10월16일 13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2년간 용산구 건물 2채 팔아 21억 2천만 원 시세차익 올린 가수 A,
정부에서 6.18억 원 장기저리에 지원받아 용산구 신흥시장 내 건물 6.25억 원에 매입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유명가수 A 씨가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총 6억 1800만 원의 융자를 받아 서울시 용산구의 한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용산구의 건물 2채를 매각하여 약 21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유명가수 A 씨가 HUG로부터 융자를 받아 건물을 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지원 사업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수 A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도시재생 지원사업이 지역의 낙후된 시설과 주택을 개보수하고 경제 여력이 나아지는 지역으로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각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를 바꾸어 임대와 수익사업을 직접영위하려는 층이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내용과 달리 가수 A 씨는 최근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가수 A 씨는 2015년 4월 8억 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2019년 7월 22억 원에 매각하였으며, 2016년 6월 4억 3800만 원에 산 신흥시장 내 건물을 2020년 8월 11억 6000만 원에 매각하여 총 21억 22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그런데 가수 A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HUG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에 신청해 6억 1800만 원의 융자를 받은 뒤, 2019년 1월 자신이 소유한 회사 명의로 신흥시장 내 다른 건물을 6억 25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 A 씨가 받은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매입․리모델링해 임대상가나 창업시설, 생활SOC 등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 이내에서 70%까지 연 1.5%의 이율(변동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기 자금이 적더라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수 A 씨는 이런 점을 이용해 정부에서 장기저리에 6억 1800만 원을 지원받은 후, 자기 자금 2억 2000만 원만을 투자해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또 다른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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