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인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9월 3차례 연속된 태풍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이후 제8호 태풍 ‘바비’,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으로 인한 농작물(124천ha)·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6,081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410억원(국고 791, 지방비 619)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었다.
쓰러짐·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벼·콩 등은 ha당 74만 원, 낙과 피해를 입은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249만 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되며, 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 원*, 벼·콩 등은 380만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농업용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46억원(국고 24, 지방비 22)도 이번 결정에 포함되어 있다.
【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 적용 】
이번 태풍피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지난 9.11일자로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적용되었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20%p)하였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하였다.
【 기타 금융지원 】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2,568호 217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14,019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 대책경영자금*’(86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향후 계획 】
농식품부는 10.15일 재해복구비(국비 보조)를 지자체에 교부결정하였으며, 해당 지차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희망농가에 지원되는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12.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는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 원예시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9. 28일부터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벼, 밭작물 등 수확기에 손해평가가 진행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일제 손해조사를 마치고 11월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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