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58년된 임차 헬기가 산불현장에 아직도 뛰어들고 있다. “헬기 사고는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낳는 만큼 노후화된 지자체 임차헬기를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산불진화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차헬기의 노후화가 심각해 1962년에 도입되어 기령이 58년인 노후헬기가 현역으로 활동하는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과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소유한 산불진화헬기 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민간업체에서 임차한 헬기는 총 68대였고, 평균 기령은 33.8년이었다. 이는 산림청 산불진화헬기의 평균 기령 19.7년과 비교해 14년 이상 더 노후화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항공기기술기준 지침은 제작일자가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를 ‘경년항공기’로 분류하며, 항공사는 경년항공기 운용 중 발생한 고장, 기능불량 등에 대한 분석하여 정비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점검강화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임차헬기 68대 중 기령이 20년 미만은 5대로, 93%의 헬기가 경년헬기로 분류된다.
이들 지자체 임차헬기는 산림청의 헬기보다 먼저 출동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국비 지원 없이 10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노후화된 지자체 임차헬기의 잦은 출동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노후헬기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지난 2019년 2월 ‘산림항공 안전대책’을 발표하며, 노후화한 경년헬기를 2025년까지 50대 확충을 목표로 점진적 교체하겠다고 밝혔지만 후속 조치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헬기만으로는 대형산불의 초기 진화를 비롯해 기후와 지형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지자체 임차헬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적절한 예산지원을 통해 지자체 임차헬기 중 지나치게 노후화된 헬기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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